경찰이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향정신성의약품 ‘거통편’. /사진=뉴시스(부산경찰청 제공) |
중국산 마약을 밀반입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유통한 탈북민과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탈북민 A씨(여·50대)와 중국인 부부 B씨(50대)와 C씨(여·5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거통편’ 122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고 주거지에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북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중국 국적의 B씨 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에서 거통편 1000정을 밀반입한 뒤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 부부가 갖고 있던 거통편 940정을 압수했으며, 1알당 1000원에 판매됐다고 전했다.
중국과 북한에서 해열·진통제로 쓰이는 거통편은 페노바르비탈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소지·매매·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부부는 같은 일당은 아니다”라며 “인터넷 마약 판매책에 대해 추적 수사를 벌이던 중 A씨는 충남에서, B씨 부부는 경북에서 검거했다. 또한 B씨 부부가 거통편을 구입하게 된 경로 등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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