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 혐의로 30차례 처벌받았던 남성이 또다시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체포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업무 방해 혐의로 30차례 처벌받았던 남성이 또다시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체포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손님을 내쫓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55)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2시부터 40분간 동구 대인동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의 사진을 찍고 행패를 부려 2명을 내쫓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종 전과로 복역한 뒤 최근 출소했다가 또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미 30여차례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누범기간 중 범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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