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에 단속에 적발된 룸카페 내부 /사진=뉴스1 |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룸카페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새로운 개정 고시에 따르면 총 네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시설형태의 개방성을 확보한 경우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로 인정하고 있다.
네 가지 요건은 △벽면은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 2m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돼야 하고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해야 하며 △잠금장치가 없어야 하고 △가림막은 벽면과 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가림막 등 어떤 것도 설치돼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TV 등 비디오물 시청 기자재, 컴퓨터 등을 설치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밀실 또는 밀폐형태의 룸카페는 시설형태와 영업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여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경찰·민간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전국 162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 및 표시 의무 위반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했고,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조치를 취했다.
또 여름 휴가철, 수능 시기 등 계기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변종 룸카페의 청소년 대상 영업을 적극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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