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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간’ 병원 60곳 돌며 의료행위…’가짜 의사’ 6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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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A씨의 가짜 약력. /사진=수원지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A씨의 가짜 약력. /사진=수원지검

의사 면허 없이 30년 가까이 의사 행세를 해온 60대 가짜 의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이날 공문서위조와 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시점 이전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음에도 무면허 행위를 계속했다”며 “약 1만5000명 상당의 환자들을 진료했고 진료 분야가 심각한 의료 사고 발생 분야는 아니어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 범죄는 국민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또 자신을 면허가 있는 의사로 믿게 하고 받은 급여가 5억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면허증 등으로 9개 병원 고용 의사로 취업한 뒤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5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원 등록이 어려운 핑계를 만들어 무등록 상태로 병원장 명의의 EMR(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진료와 처방전 발행 등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 취업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검찰은 이 중 공소시효가 남은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를 고용했던 개인 병원장 7명과 B 종합병원 의료재단의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의사 면허증이 유효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지만 A씨에게 기망 당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전력이 있는 개인병원장 1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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