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마친 후 서울역으로 행진하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뉴스1)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 대한간호협회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로부터 받은 불법 지시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협회가 접수한 불법지시 현황은 최소 수천건으로 알려졌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사가 간호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를 지시한 사례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지시를 경험한 대상은 PA(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와 일반간호사를 모두 포함했다.
간호계가 밝힌 불법지시 유형은 의사를 대신한 간호사 대리처방, 대리수술,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다.
PA 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병동간호사들도 면허 범위를 넘어선 불법 지시를 수차례 받는다는 게 간협 설명이다.
간협은 이 같은 불법 지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PA 간호사는 법적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는 만큼 상황에 따라 간호사가 언제든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간호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16일부터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 협회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불법진료신고센터 배너는 지난 18일 오후 간협 홈페이지에 열렸는데, 약 1시간30분 만에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신고가 폭주했다.
PA 간호사가 업무에서 손을 떼면 병원은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 이는 규모가 작은 병의원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간호사가 다양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수술실에서 활동하는 PA 간호사는 필수의료에 한 축을 맡고 있어 이들이 준법투쟁에 나서면 수술 일정이 지연될 전망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도 PA 간호사 93%가량이 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계는 다만 1호 고소·고발 대상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계가 이번 발표 이후 집단투쟁 2라운드를 준비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간호계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불법 지시 사례를 접수했다”며 “신중한 논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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