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후 정부에 요청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무산됐다.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말 공문을 보내 “‘4월 5일 발생한 정자교 보행로 붕괴는 법에서 규정한 재난이 아닌 사고였고,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성남지역 노후 교량들의 유지ㆍ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해온 사업으로 국가가 긴급 지원해야 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어렵다’고 회신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서 지난달 24일 탄천 위험 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고가 난 정자교를 포함해 탄천 17개 교량 보행로의 처짐 상태가 통행을 계속 허용하기 위험한 수준으로 드러나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다”며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성남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무산됐지만, 노후 교량 보수 및 보행로 재시공을 위해 국ㆍ도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70억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경기도에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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