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에 사는 11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두번째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남성은 피해 아동을 고의로 감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강원 춘천에 사는 11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두 번째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남성은 피해 아동을 고의로 감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김모씨(56)의 실종아동법 위반 등 사건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10여개가 넘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는 동영상 등을 통한 증거조사가 약 30분간 진행됐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SNS(소셜네크워크서비스)를 통해 춘천에 사는 A양(11)에게 접근,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해 경찰서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A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범행을 두 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양 외에도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SNS로 “친하게 지내자” 등 메시지를 보내며 친밀감을 쌓아 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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