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8일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주거지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씨(68)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이 압수한 양귀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뉴스1 |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에서 마약용으로 추정되는 양귀비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2일 강남구 도곡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A씨가 양귀비를 키운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자택의 화분 두 개에 재배된 양귀비 80주를 확인하고 압수했다.
경찰은 외관상 약용 양귀비로 추정하고 정확한 성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는 약 1개월 뒤 나올 예정이다.
약용 양귀비는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이 주류를 이루며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없다. 반면 관상용은 붉은색보다는 분홍·흰색·주황색처럼 밝은색이 많다.
약용 양귀비는 마약(아편)의 원료가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약용 양귀비를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약용 양귀비라는 결과가 나오면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상태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A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없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약용 양귀비라는 결과가 나오면 A씨에게 재배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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