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를 막아선 차량 때문에 아침 출근시간 곤욕을 겪었다는 한 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보배드림 |
주차장 입구를 막아선 차량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 곤욕을 치렀다는 한 누리꾼의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침 출근 시간 주차장 입구를 막은 무개념 차주’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전날 아침 출근길에 찍어 올린 사진에는 한 소형차가 건물 외부 주차장 진입로를 절반 가량 막아선 채 주차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해당차주 B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이후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 대화를 보면 B씨는 밤 10시30분쯤 “8시 전에는 차 못 뺀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겼다.
다음 날(23일) 오전 6시5분 A씨가 “차를 저렇게 주차하고 8시 전엔 못 뺀다고 문자만 주시면 어쩌라는 거냐”고 따졌지만, B씨는 오전 7시가 넘어가도록 답장하지 않았다.
주차장 입구를 막아선 차량 때문에 아침 출근시간 곤욕을 겪었다는 한 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보배드림 |
A씨는 “아침 7시에 출근해야 해서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며 “수십 번을 전화해서 간신히 통화연결이 됐는데 내려와 하는 말이 ‘나는 8시나 돼야 출근한다. 그래서 내가 8시 전에는 차 못 뺀다고 문자 보내지 않았느냐’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이 “(직장에) 늦어서 손해 본 비용이랑 택시비 청구해야겠다”는 댓글을 남기자 A씨는 “대화가 안 되더라”고 답변했다. 이어 “경찰도 견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골목길 등은 주차 단속 대상인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주차 빌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택가 내 주차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상 도로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2016년 처음 100만건을 넘어선 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 주정차 민원은 약 601만건으로, 전체 중 48%를 차지해 최대 민원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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