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응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B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이 불가능해 사실상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B교육청 측은 “화장실 이용 제한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필요한 감독 인원의 추가 확보도 어려워 현행과 같은 운용방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화장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인 반면 급히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겪을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토익시험,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이 완화·폐지되는 추세”라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가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독 인원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1000여명 미만인 이 사건 시험 응시자의 규모와 인권보호 효과에 비춰 볼 때 인권침해 상황을 감내하도록 할 만큼 중차대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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