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데다 연고도 없이 홀로 사는 80대 노인 집에 장기간 눌러살며 학대까지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노인학대, 퇴거불응, 상해 등 혐의로 A씨(65)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양평군에 있는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눌러살며, “나가 달라”는 말을 무시하고 B씨를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10여년 전에 공공근로를 하며 집수리 사업 등에 투입됐다가 B씨와 알게 돼 그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B씨가 고령인 데다가 청각에 문제가 있어 정확한 시점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2016년 B씨의 조카 행세를 하며 B씨 집에 전입신고까지 했다. 만약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인감 등을 도용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전입 신고를 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의 공소시효는 3년이라 A씨에겐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카 행세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A씨는 대외적으론 B씨와 ‘사실혼 관계’라는 주장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주민들은 두 사람이 오랜기간 한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A씨의 행각은 지난 3월 B씨의 신고로 알려졌다. B씨는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폭행당했다. 제발 집을 팔아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 달라”고 신고했다. 신고 당시 B씨는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진 상태였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치료 등을 명목으로 B씨를 분리 조치한 뒤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어 A씨가 무단으로 B씨 집에 살며 B씨를 학대해 온 정황을 파악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8일 A씨를 구속했다.
체포 당시에도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