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한 제트스키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위협하고 있다. /영상=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뉴스1 |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뒤를 바짝 따라가며 제트스키를 즐긴 일당이 붙잡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포구 인근 바다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해 과속 운항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 화순파출소 관계자들은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이던 제트스키 6대를 발견해 운전자 A씨 등 6명을 붙잡았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에 따라 적발된 첫 사례다.
이번 개정안 시행규칙에 따르면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려는 선박은 300∼750m 거리에서 5노트 이하로 속력을 줄여야 한다. 특히 50m 이내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해경에 즉시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아끼고 보호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자료를 보면 전체 남방큰돌고래 개체 수는 120여마리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에는 제트스키 등 선박의 프로펠러에 다쳐 등과 꼬리지느러미가 손상된 돌고래가 적지 않다. 이 단체가 지난해 9월 80마리 정도를 확인한 결과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확인된 개체만 3마리였다.
무엇보다 무리한 선박 운항이 개체수 감소의 원인이 된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유발할뿐더러 먹이활동과 휴식·사교활동 시간을 빼앗아 돌고래들에게는 큰 위협이 됐다는 것이다.
20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한 제트스키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위협하고 있다. /영상=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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