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부딪친 것이다. 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600만원 치료비를 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라며 600만원 보험료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해 환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타다가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 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제한에 해당해 보험료가 환수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가 아닌 사람(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킥보드·스케이트 보드·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가 교통사고 원인이라면 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미 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징수한다.
위 사례의 A씨도 공단의 부당이득 환수에 이의를 제기했다. 공단은 A씨의 운행 경력, 도로 상황, 수사기관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했다. A씨 주장을 예외적으로 인용해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했다.
엄호윤 공단 법무지원실장은 “인용 결정은 신청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예외적인 사례이다”며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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