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을 넘긴 다진양념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음식전문점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뉴스1(경기도 제공) |
원산지를 속이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배달 전문 식품접객업소 180곳을 단속해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3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 업소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소고기(35㎏)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 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이나 지난 냉면 다진양념 4㎏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했다.
또 수원시 소재 C 업소는 사용하고 남은 재료들을 별다른 포장 없이 방치하고 주방 장갑과 식자재를 냉장고에 함께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의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배달 음식 전문점은 일반 식당에 비해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더러 있다”며 “위생 사각지대를 발굴해 단속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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