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됐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을 “1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으로 소개하며 글을 이어갔다.
A씨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가해자들이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했는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적었다.
그는 “법적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겐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전과도 아니며 공개조차 불가능하다”며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살고 있고, 이 중 몇몇은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10년 대전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16명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대전 서구의 한 건물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의 수법으로 등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다만 당시 경찰은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했고, 법원은 피해 학생 집안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법의 취지에 대해선 잘 이해한다. (범죄를 저지른) 어린 학생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도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미성년자 장애인을 16명이 집단 성폭행한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폭행범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내 자녀 또한 성폭행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디 강간범 교사, 강간범 소방관에게 교육받거나 구조받지 않을 권리를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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