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서 여중생이 부모와 오빠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버지는 구치소에 구금되고 어머니, 오빠와는 분리조치됐지만 피해자는 가족에 대한 처벌과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동학대처벌법(신체학대) 위반 혐의로 여중생 A양의 부모를, 가정폭력처벌법(폭행) 위반 혐의로 A양의 미성년 오빠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12시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A양을 20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이 맨발로 뛰쳐나가자 아버지가 쫓아가 A양을 넘어뜨리고 복부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어머니와 오빠도 가세해 A양을 폭행했다.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은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아울러 가족들과 분리된 상태다. 경찰은 부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1∼3호(퇴거 및 접근금지)와 5호(전문기관 상담) 처분을 내렸다. 오빠에게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1~3호 처분을 받았다. 아버지의 경우, 가장 높은 조치인 7호도 적용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됐다. 7호는 최대 2개월 동안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조치다.
다만 A양은 경찰과 강남구청 등에 가족에 대한 처벌과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 경우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 가능할 뿐, 피해자의 귀가를 막을 수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양이 과거부터 가족들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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