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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딸 “이기영, 父 살해 후 통장서 돈 빼가며 ‘아버지상’ 메모”

아시아경제 조회수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이기영(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숨진 택시기사의 딸이 직접 나서 울분을 토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기영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던 택시기사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전날 내려진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이야기로 글을 시작했다. 그는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인 살인범에게 사형 아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저희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A씨는 혹여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 누가 될까 봐 A씨 가족은 언론과의 접촉을 극도로 자제해 왔으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닌 것 같아 사건을 공론화하고 싶어서 글을 작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아버지의 실종 신고를 한 지난해 12월25일 상황부터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아버지인 척 카톡을 주고받으며 전화 통화는 끝끝내 피하는 이기영에게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가 불안함을 느끼며 경찰서에 가자고 했다”며 “이기영은 저희 가족과 카톡을 하는 내내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자가 생겨 그 뒤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대화상대가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경찰서에 도착해 사고 조회를 한 결과, 사고 접수가 아예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이때부터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을 처음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결국 위치 추적 요청과 함께 아버지의 실종신고를 하고 그저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라며 기다렸지만 정오가 돼 경찰은 제 전화로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알려줬다”며 “지금도 그날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성탄절이 이제 저희 가족에게는 끔찍한 기억으로만 남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이기영이 A씨의 아버지인 척하며 A씨의 어머니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과 이기영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 토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택시기사의 통장 잔고를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사진 등도 첨부했다. 그는 “남의 아버지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로 이체해 사람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며 “이런 것들을 보며 너무 큰 충격에 말도 나오지 않았다”고 썼다.

A씨는 판결 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그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 점과 공탁한 사실을 참작해 양형 이유로 들었다. 공통과 합의에 대해 저희 유족 측은 지속해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다. 피해자가 받지 않은 공탁이 무슨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합의를 거부했으니 공탁금은 본인에게 되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공탁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유족들은 탄원서에서 “구속되고 약 5개월간 피고인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이런 피고인이 정말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건지 의문이다”라고도 했다.

A씨는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국민청원을 접수 중에 있다는 말도 전했다. 그는 공개청원이 됐을 때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하면서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법 제도가 개선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3일 오후께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씨(50)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씨(59)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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