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출근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던 10대 여학생을 과속 상태로 들이받은 여교사가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남효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8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교회 앞 어린이보호구역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B양(16)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이 사고로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당 30㎞인 제한속도를 어기고 시간당 61.2㎞로 달리다가 B양을 쳐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당시 도로 상황, A씨의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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