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파기환송심 첫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정치관여 혐의 유죄를 확정받고도 정부의 국방개혁 작업에 참여하는 데 대해 “다 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장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서경환 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 대법원이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재판정에서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전 장관은 ‘댓글 공작’ 관련 혐의로 재판 중에 최근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되며 일각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국방혁신위는 신설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국방혁신 추진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한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정치관여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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