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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 사체를 유기한 후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등 인면수심에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 있을 정도”라며 “유가족들의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 파주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여성의 시신을 파주 공릉천 일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숨진 여성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3900여만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자신이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낸 택시 운전기사를 집으로 유인한 후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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