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
새벽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세버스 기사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25일 해가 떠오르기 전인 오전 6시14분쯤 인천 중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B씨(7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검은색 옷을 입은 채 적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버스에 치인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다 15시간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태 발생을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예견 가능성 또는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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