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근무 중 얻게 된 내부 정보를 지인에게 공유하고 함께 땅을 구매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지난 10일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LH 직원 A씨(45)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41)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선고 후 7일 동안 A씨와 B씨는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들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17년 12월 토지판매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외비인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심의자료를 알게 됐다. 이어 사업 예정 부지 주변 땅값이 상승할 것을 예상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자신의 지인인 B씨에게 이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공모해 해당 사업 예정 부지 인근에 있는 땅 248㎡를 총 9750만원에 다른 지인 2명과 함께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지키지 않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범행으로 공정성, 청렴성 및 일반 사회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폐해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짚었다.
다만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수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해 실체 취득한 이익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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