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교제를 거부하는 여성을 감금하고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영하)는 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더욱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등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줬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친구에게 경찰신고를 요청한 점,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올해 1월 8일 광주 광산구의 한 숙소에서 피해여성 B씨를 살해하려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목을 조르다 살해하지 못하자 흉기를 꺼낸 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4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B씨를 감금·협박했다. A씨는 지난해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B씨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로부터 교제를 계속 거절당하자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비관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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