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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치기’ 무죄…대법, 구미 3세여야 친모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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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2021년 8월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석모씨(50)에 대한 재상고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했다.

지난 2월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사체은닉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 즉,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해당 판결 관련 검찰은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검찰 측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를 유죄로 채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검찰은 “증거 채택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도 받는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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