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최근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당시의 공약이었다는 것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이 맞다는 근거가 넘친다고 지적했다.
18일 탁영란 간협 부회장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지난 2022년 1월 윤 대통령이 협회를 찾았을 당시 간호법에 대한 간협의 요구를 청취하고 약속까지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탁 부회장은 이날 라디오를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는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가짜뉴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낱낱이 진실규명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자신들이 날치기 처리한 간호법의 재가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했다”고 부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도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민주당의 정부여당 비판 공세에 힘을 실었다.
지난 16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작년 1월, 분명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국가의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별안간 지금 와서는 간호법으로 국민 권리가 제한될 것이라며 간호사들을 이기적인 이익 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정당의 자격을 포기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내 발목 잡은 것도 모자라 하다 하다 엄연한 대통령의 약속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간호법안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면서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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