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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만난 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가 판결을 앞두고 있으나 피해를 호소한 딸은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딸이 수사 기관에 제출한 신고 녹취가 공개됐다.
최근 MBC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아버지 A씨는 당시 21세였던 딸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정폭력·외도 등의 이유로 아내와 이혼한 후 10여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B씨에게 지난 2021년 12월 “대학생도 됐으니 밥이나 먹자”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범행 직후 B씨는 “A씨가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매체를 통해 공개된 B씨의 신고 녹취에는 B씨가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A씨에게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1월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B씨 측의 변호사는 “B씨가 사망했으니 대리권이 없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 측의 변호인 역시 “B씨에게 어릴 때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냐” “B씨가 과거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느냐” 등 반문했다.
B씨의 사망으로 B씨의 어머니는 홀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B씨의 어머니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법정 구속되면서 ‘나중에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했다”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딸이 죽었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자로 만들려는 게 사람이냐”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에 형량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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