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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과 국민건강 불안감을 초래하는 간호법의 재의요구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며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 협업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장 원내대변인은 “말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처우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껍데기 법안”이라며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 해서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회는 재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며 “이제라도 간호사 처우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법’ 제정이라는 대안을 바탕으로 끝까지 협의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사 단체와 의료계도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단체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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