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운전자가 갑작스레 도로로 뛰어든 4살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했더라도, 이를 대응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계 한국인 A(4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에 알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2시 58분경, 인천 부평구의 골목길에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B(4)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고 발생 장소는 보행로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이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양쪽 도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나란히 있었고, A씨는 이 골목길을 시속 14㎞로 달리고 있었다.
A씨의 차량은 주차된 차량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B군을 치었다.
차량에 깔린 B군은 급히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20분 후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검찰은 A씨가 이면도로에서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브레이크를 즉시 밟지 않았다며 기소하였다.
법원에 의뢰된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의 사고 당시 상황 분석 결과, 시속 14㎞로 운전 중인 차량은 사람을 발견한 후 즉시 정지할 수 있는 거리가 4.9m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A씨가 도로로 뛰어든 B군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는 단지 3m였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A씨가 B군을 인식한 후 차량을 급정지시켰다면 충돌은 피할 수 없었겠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주영 판사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는 B군이 갑작스레 도로로 뛰어든 상황에서 A씨가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A씨가 즉시 인지하였다고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판사는 “피해자의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외상성 머리 손상’이라는 사항만으로는 A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브레이크를 적절히 작동시키지 않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을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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