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직접 관리하는 마트 내 음식점 10여 곳에서 139차례에 걸쳐 1300만원에 달하는 돈을 훔친 30대 관리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2 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절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푸드코트를 임대·관리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도 수원시의 마트 내 매장에서 총 139차례에 걸쳐 1120만원을 훔치는 등 직접 관리하는 매장 13곳에서 총 13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소액의 현금만 반복적으로 훔쳤고, 일부 절도 사실이 들통나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 또한 약 1300만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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