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기’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검찰은 김 의원이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15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 클립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경 위믹스 코인 85만5천여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는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해당 이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당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3번의 시도 끝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말∼11월초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해 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127만여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당시 시세로 최대 1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김 의원은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한 자금 9억여원으로 여러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해명했지만, 위믹스 코인을 사고 판 명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에 대한 ‘코인 의혹’은 투자금 출처에서 ‘공짜 코인’ 여부로 옮겨갔다. 김 의원이 ‘에어드롭’(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방식으로 위믹스 코인을 지급받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에서 일부 드러났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와 지급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코인을 보유하면서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코인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의정활동 중에 코인 거래를 한 사실도 알려지며 정치권과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김 의원은 60억원대 위믹스 코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잡코인’(시가총액이 높지 않고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코인)을 사고판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과 입법 로비 등의 의혹도 함께 받고있어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김 의원은 코인 투자와 관련한 어떠한 불법이나 비리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당의 진상조사와 윤리 감찰이 진행중이던 지난 14일 돌연 탈당하며 무소속 신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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