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임종철 |
늦은 시간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1시 16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 집 안에서 금품을 훔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소리를 듣고 놀란 B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6, 7개월 전에 B씨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자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여자 자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성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와 강도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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