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자신의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비난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정지원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오후 5시쯤부터 7시48분쯤까지 13차례에 걸쳐 B군(12)에게 어머니를 비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자신의 딸과 함께 영재교육원 교육을 받던 B군이 과제물 제출 문제로 딸과 사이가 틀어지자, B군의 발언을 문제 삼아 2021년 11월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B군 어머니도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학교폭력위원회에 맞신고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었다.
A씨는 B군에게 ‘너희 엄마에게 인간 말종 짓 하지 말라고 전해라’, ‘내 눈에 걸리기만 해보라고 한다고 고스란히 알려드려라’, ‘어쩌겠니 그런 엄마 둔 죄겠지’ 등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딸이 도서관에서 B군 어머니로부터 ‘쟤 같은 애가 왜 여기 있어. 재수 옴 붙었네’라고 말했다는 걸 전해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아동과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갈등을 빚어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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