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일시정지 없이 주차장과 맞닿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출차하다 어린이를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어린이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자전거를 탄 점이 감형요소로 반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3일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던 12세 어린이를 들이받았다. 사고 현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A씨는 서행했지만 일시정지 없이 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피해 아동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발 및 관절 염좌’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도로에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가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게을리했다”며 A씨를 올해 2월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반영하면서 “피해 아동이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운행했고 A씨는 서행하던 중 충돌했다”며 “어린이안전 배려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또한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포기해 이 판결은 지난 11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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