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유튜버들 마트 와서 피해 좀 안 줬으면’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마트 종사자라 밝힌 A씨는 “유튜버와 BJ들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하며 “브이로그로 장보는 과정을 담거나 대형마트에서 추천 아이템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A씨는 “영상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게 찍는 분들은 문제 없지만, 가끔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다른 고객들의 불만이 많다”며 “마트측에서 사람 없는 곳에서 촬영을 요청하거나 잠시 촬영 중단을 부탁하면, 그들의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본사에 이들의 촬영을 제한했다는 컴플레인을 접수한 유튜버도 있다고 한다.
A씨는 “장을 볼 때 열심히 영상을 찍었다면, 구매하지 않더라도 카트에 담은 물건들은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며 “냉동식품을 촬영하고 나서 잘못된 냉장고에 돌려놓으면 판매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마트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인들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A씨는 “미션을 수행하다가 마트에서 갑자기 춤추는 등의 행동은 정말로 용납할 수 없다”며 “그런 행동을 보려고 사람이 몰리면 압사 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보안팀이 그쪽으로 집중되면 다른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BJ와 유튜브 방송인들이 촬영을 하면 마음이 불안하다”며 최근에는 카트를 선반에 부딪히거나 물건을 넘어뜨리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타인이 나오지 않게 촬영하고, 장을 볼 때 영상을 찍은 후에는 최소한 냉동식품은 냉동실에 넣어주시고, 미션 수행하면서 춤추거나 카트를 타고 빠르게 달리는 등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연예인이나 방송국에서 촬영을 할 때는 사전 협조를 받고 보안 인력과 경호 인력이 함께 와서 마트 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개인 방송인들은 때때로 큰 피해를 준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순간 제지해야 한다”, “타인이 나오지 않게 촬영하는 것보다 그냥 허가 없는 촬영을 금지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일을 방치하는 본사도 문제가 있다”, “촬영만 하면 스스로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지도 않을 것들을 영상만 찍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런 사람들은 영업 방해와 초상권 침해로 고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이 노출된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며,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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