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구 아파트에서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한 고등학생에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11일 고교생을 밀어 넘긴 혐의(폭행)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고 전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자에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송이 중지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4시32분쯤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17)군과 다투다가 B군의 목 부위를 2회 밀어 넘기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B군이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훈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방법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판단되는 점과 경비원이 A씨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처음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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