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노래방에서 물건을 부수고 여성 사장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강간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강간상해, 유사강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전 3시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만취 상태로 물건을 벽에 던져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당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이 모두 귀가한 뒤에도 혼자 남아있던 A씨는 사장 B씨에게 욕설하며 다가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옷 안 벗으면 죽는다. 주방에 있는 칼로 바로 찌른다” 등 협박하며 B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차례 때린 뒤 강간을 시도했다.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계속 폭행하며 유사 강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에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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