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해병대 복무 당시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사랑해, 안아줘”라며 누워있던 B씨의 몸에 올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B씨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다른 후임병 C씨에게도 “뽀뽀할까?”라며 입술을 C씨의 얼굴에 가까이 내미는 등 강제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단, 결과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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