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재창 기자 | 서울 도심에서 한 여성이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남성의 요구를 거절하자 ‘묻지마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옆에 있던 다른 남성 B씨가 주먹을 날렸다고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A씨는 쓰려져 한동안 거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얼굴과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가해자는 달아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A씨는 당시 경찰의 대응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B씨가)거절하니 갑자기 때렸다고 하니 (경찰이) ‘아 그럼 묻지마 폭행은 아니네요’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사건 나흘 뒤인 11일 서울강남경찰서는 B씨를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유한) 심준섭 변호사는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습적인 폭행의 경우는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며 “그러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상해죄에 해당하여 7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해당 범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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