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출근길에 음주운전 차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운전자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흥업소 직원인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 28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건널목을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고 24일째인 이날 오전 7시 43분쯤 숨졌다.
사고 당일 A씨는 지인 2명과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신 뒤 그대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만취 상태였다. 특히 그는 사고 직후 무엇인가 충격한 것으로 생각돼 사고 장소로 다시 가 현장을 지켜본 뒤 되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유족은 그동안 자비로 B씨 치료비를 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검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 등의 지원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 유족의 심리치료도 함께 지원키로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