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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김밥집’ 집단 식중독…법원 “위자료 100만·2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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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빠진 김밥' 자료사진. /사진=김휘선 기자
‘계란 빠진 김밥’ 자료사진. /사진=김휘선 기자

2년 전 있었던 ‘분당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건 관련,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성남 분당구의 한 프랜차이즈 분식집에서 발생한 김밥 집단 식중독 사고 피해자 121명이 프랜차이즈 A김밥전문점 주식회사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게 200만원,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김밥집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일부를 배상받은 5명에 대해서는 청구 일부를 기각했다.

앞서 2021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A김밥전문점 2개 지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벌어졌다. 그해 7월 말~8월 초 이 곳에서 김밥을 사 먹은 27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그중 일부는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보건 당국 조사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해당 김밥집의 도마, 식자재 보관용 통 등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발열과 설사 등 급성 식중독을 유발하며 주로 계란이 포함된 조리 식품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후 피해자들은 A김밥전문점 등을 상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음식점은 전국 단위의 김밥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또 음식점에서 판매한 김밥 등 분식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고, 음식점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어 다수의 사람이 음식을 취식하고 위험에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식점 지점 1곳은 주거지역과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곳에 있으며 또 다른 지점은 백화점 내에 있어 영유아,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피해자, 미성년 피해자, 고령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고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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