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경기 수원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차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가 있으며 범죄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30분쯤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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