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국회 행안위 계류 5건 ‘신속 심사’ 합의…청년층 표심 의식 해석 나와
20대 국회서 처음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행안위, 곧 법안소위 열어 심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발 빠르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최근 새롭게 각 당 원내 지휘봉을 잡은 두 원내대표가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논의차 처음 회동한 날에 정치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신속 처리’를 강조한 것이다.
이번 논란 자체가 휘발성이 강한 데다 내년 총선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청년층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슈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오전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 축소 및 은닉 목적으로 코인이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남국 의원이 논란 초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해명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해충돌 소지까지 있는 만큼 가상 자산을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20대 국회 때 이미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정동영 전 의원은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했다.
이어 민주당 기동민·노웅래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놨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민주당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의원 등 5명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민형배·신영대·이용우 의원 안은 1천 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되도록 했고, 유경준·김한규 의원 안의 경우 가상자산 보유 시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 안은 이에 더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행안위는 해당 논란으로 법 개정이 필요성이 대두된 데다 여야 원내 지도부도 합의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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