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상임 조합장 연임, ‘무제한’에서 최대 2차례로 제한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중임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조직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을 위해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직 회장도 연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사실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던 농협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최대 2번까지만 연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장 선출 방식은 직선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회장 연임 허용 조항을 두고 일부 여야 의원들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의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결국 입법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시급한 현안을 제쳐두고 연임이 강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장 연임 관련 내용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조합장의 장기 재임에 따른 각종 폐단이 있다. 농촌 현실에 비춰 보면 대단히 한가한 것”이라며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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