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이하 선고…1심서 시장직 유지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거제 지역 사찰에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아내 A씨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박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에게 돈을 송금받은 사찰 승려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기부금 1천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7월 거제지역 한 사찰에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A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줄곧 당시 박 시장이 거제시장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으며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씨는 박 시장의 출마하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지역 언론에 차기 시장 후보로 박 시장을 여러 차례 거론했고 박 시장 역시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며 “2021년 6월에는 한 지역농협 조합장에게 거제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박 시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2021년 6월 B씨를 만나 ‘남편이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한다’고 했으며 검사가 이에 대해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은 거제시장에 출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묻자 ‘예’라고 답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했을 때 A씨는 박 시장이 출마하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또 기부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의례적 행위였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자신이 주지 스님으로 25년 정도 있어 본 바 1년에 약 4천만원 정도 시주금이 들어오며 통상 시주는 10만원 또는 3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며 “이 사찰은 평소 A씨가 다니던 사찰도 아니며 A씨가 B씨에게 이체한 1천만원은 통상적인 시주 금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기부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범죄는 특별양형인자에 따른 가중요소로, 양형기준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다.
재판부는 “A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게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다만 이체 행위가 선거와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A씨가 자기 계좌로 1천만원을 이체한 것을 볼 때 기부행위의 불법성이나 선거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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