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 종료 아동센터에서 입소자들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등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구속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10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A 목사를 구속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전날(10일) 오후 A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목사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 종료 아동센터에서 입소자들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하며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보호 종료 아동센터는 만 18세가 됐지만, 사회로 나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육원 청소년들을 돕는 시설이다.
지난해 11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신청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목사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A 목사는 보호 종료 아동들을 보살피며 그들의 아버지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목사의 권위 아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봤다.
A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없다. 다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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