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년 초등생들 신상 공개한 무인점포 업주
낙인찍나 VS 오죽하면 그랬겠냐 등의 의견 엇갈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주인이 아이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피해 업주는 아이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포함한 경고문을 붙였고, 이 대응에 대해 어린아이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은 것이라는 비판과 자영업자 입장에서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옹호론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경고문에는 아이들의 일부 가려진 얼굴 사진, 학교 이름, 학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인접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에 빠르게 소문이 퍼졌다.
피해 업주인 A씨는 아이들로부터 각각 1만5천∼2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며, 재차 절도를 시도하는 이들을 붙잡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아이들의 부모와 변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와 같은 신상공개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고문에는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 24시간 녹화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A씨가 제시한 50배는 비슷한 민사 분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의 수준이다.
하지만 이 대응으로 인해 아이들을 범죄자처럼 낙인 찍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칫 비슷한 인상착의 등으로 오해를 일으켜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일부 주민들은 적절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론을 제시하며, 아이들의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 문제가 가장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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