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카페 쿠폰도 줬는데 씹네 ㅡㅡ”
#”간호부 신고하지 마요…ㅜㅜㅜ 노무 무서워요.”
#”넌 내가 평생 연락한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간호사에게 폭언해 징계 처분된 뒤에도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메시지를 30차례 전송해 피해자를 스토킹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의사 오모씨에게 지난 3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오씨는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며 2021년 5월 수술실에서 간호사를 향해 욕설하고 가위를 던져 1개월간 정직 처분됐다.
이후 오씨는 같은 병원에 재직하다 이듬해 3월14일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오씨는 휴대전화로 “대통령 누구 뽑았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차단되자 병원 메신저로 30차례 메시지를 발송했다 고소됐다.
오씨는 지난해 3월17일 오전 7시쯤 피해자에게 커피 교환권을 발송하고 “잘 지내자구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답장하지 않자 오씨는 30여분 만에 “씹네”라고 재차 메시지를 발송했다.
오씨는 같은 달 18·19·22일에 걸쳐 총 4차례 메시지를 보낸 뒤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23일 “당신 때문에 OOO도 어찌되는지 한번 보라”는 등 6차례 메시지를 전송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오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서면심리를 거쳐 3달여 뒤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최 판사는 당초 내려진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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