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대 소속 여성경찰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 /사진=뉴스1 |
온라인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시작한 갈등 끝에 서울경찰청 혼성기동대 소속 여성경찰관이 다른 기동대로 소속을 옮기게 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61기동대 소속 여성경찰관 6명 중 4명이 전출을 요청해 이날부로 다른 기동단으로 소속을 옮겼다.
앞서 지난 2일 블라인드에는 경찰청 소속의 익명의 작성자가 ‘진짜 이건 욕밖에 안 나온다’란 게시글을 올리며 “우리 여경사우들이 건물 미
주무관들하고 같이 공용공간(화장실·샤워실)을 쓴다고 서울청에 고발했다”며 “얼마 전에는 주무관들이 화장실 사용 못 하게 비번도 바꾸고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10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여경에 대한 각종 비난과 불만이 제기됐다.
61기동대 관계자는 “블라인드글을 본 경찰 주무관 노조에서 기동대로 실사를 나왔다”며 “노조 확인결과 지난달 17일 공사 과정에서 외부인 출입이 잦아지면서 여성 경찰관들이 샤워실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이를 주무관들에 전달하지 못한 단순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청에 여성경찰관들이 공용공간을 주무관과 함께 쓰는 부분을 고발하거나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선 확인된 게 없다”며 “기동대장을 포함해 관련 사실을 서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일부 보도와 달리 여성 경찰관이 화장실 등 비밀번호를 바꾼 부분에 대해선 주무관 노조 등의 실사로 사실관계가 확인돼 감찰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블라인드에 문제를 제기한 글을 두고 여성 대원들을 비난하는 게시물과 악성 댓글이 이어졌다. 61기동대는 소속 경찰관 80명 중 여성경찰관은 6명뿐이다. 여성 팀장 1명과 최근에 배치 경찰관 1명을 제외한 여성 경찰관 4명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남경찰청 제2기동대가 지난해 10월 1일 대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유도하고 있다./사진=경남경찰청 |
61기동단 소속 여성경찰관 4명은 전출 의사를 밝혔고 기동대는 이들에게 이틀간 병가를 허가했다.
61기동대를 지휘하는 6기동단 단장은 지난 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9일 자로 61기동대 여경 4명이 타 기동단으로 갈 예정”이라며 “사실 여부를 떠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이후 블라인드에서 61기동대 소속이라고 밝힌 경찰관은 “왜 기존 연가자들을 다 취소시키면서 여경 6명을 개인연가도 아니고 전부 병가조치해 발령까지 출근을 시키지 않냐”며 “어느 하나 이해가 가지 않고 남은 남직원들만 힘들고 지쳐가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61기동대 관계자는 “해당 기간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으로 갑호비상이 발령돼 연가가 제한되는 시점이었다”며 “여성경찰관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한 점 등을 감안해 병가로 처리됐고 이로 인해 남경의 연가가 제한된 건 단 하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외국 정상들의 국빈방문이나 대선 같은 국가적 중요 사가 있을 때 경비 비상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어 경비에 투입되는 기동대의 연가 등이 제한된다. 경찰의 전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이나 현장 등 상황관련 지점을 벗어날 수 없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경남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하던 혼성기동대를 지난 2월부터 서울경찰청 등 7개 시·도경찰청에 추가로 편성했다. 서울경찰청은 9개 혼성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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