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성희롱 언사 일삼아…채용 불이익 언급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부하 여직원에게 성차별적 언사를 일삼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서울대학교 교직원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서울대 교직원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대의 한 부서 실장이었던 A씨는 식사 자리에서 특정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고소인이 꽃뱀일 수도 있다”며 “이처럼 기관장은 어떤 부하직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망할 수도 있으니 ○○쌤(피해 여성)이 관장님을 잘 보필하라”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당시 갓 입사한 계약직 수습 직원이었다.
A씨는 또 평소 사무실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여자여서 일을 못 한다”, “여자들은 무식하게 일하고 수준 이하다”, “여자가 능력이 확실히 떨어진다”며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실장에게 자꾸 말대답하는 거 아니다”, “진짜 대학 나온 애가 맞냐”며 피해자를 수시로 모욕했고 연차 휴가를 쓴 피해자를 두고 “입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연가 쓰는 애 처음 봤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에게 “너 수습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라며 채용 관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투로 언급했다.
서울대는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과 인권 침해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이에 “징계 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에 근거한 것”이라며”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하급자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언행으로 정직 3개월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징계사유는 성희롱 또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피해자뿐 아니라 동료 직원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조직문화에 끼치는 악영향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습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질책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지적이라 할 수 없다”며 “이런 발언은 피해자에게 고용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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