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남편의 시신을 일주일여간 방치하던 50대 여성이 자녀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사망한 남편을 집안에 방치하다 경찰에 신고한 50대 여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0대 남편 B씨가 이달 초 자택 안에서 사망하자 별도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일주일여간 시신을 방치하다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께 112에 신고했다.
당시 이들 부부의 집을 찾은 자녀가 시신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A씨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하나님이 죽은 남편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종교적인 신념 아래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파악됐다.
이들 부부가 특정 교단에 소속되진 않았으나, 최근 몇 년간 성경을 독학하며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시신에서 타살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A씨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B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남편이 진짜 살아날 것으로 믿었던 것 같다”며 “시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법리 검토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